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예천양조’는 기업회생 절차 중

유통 / 주은희 / 2024-06-12 14:07:24
▲ 영탁막걸리<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 ‘미스터트롯’ 오디션으로 유명해진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예천양조 측은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영탁이 높은 모델료를 요구하고 무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 대표 백 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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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희
주은희 토요경제 주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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