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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사진=토요경제 DB> |
국세청이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내년 기준시가안을 오피스텔 전년 대비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7.90%)가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7.27%), 광주(-5.5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은 2.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다음 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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