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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7년 매입한 ‘SK실트론’ 주식은 ‘사익편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 회장에 대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는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며,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24년 1월 최 회장과 SK측 손을 들었다.
고법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SK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입찰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이 실트론과 공모해 최 회장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거나,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되는 데 실트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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