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중복상장' 손본다…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주주동의 의무화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06 13:27:31
금융당국·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3%룰' 특별결의 도입,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금융위가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

금융당국이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이른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막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앞으로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3%룰'을 적용한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상장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거래소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고기간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참석 주주의 과반수와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모회사 이사회에도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의결, 공시 등 5대 주주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무는 해외 거래소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주주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매출과 자산, 영업이익 등이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동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주주 설득과 보호 방안 마련이 필수 절차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논란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공개(IPO) 심사 기준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동…중복상장 심사 문턱 높인다2026.07.03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