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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경제 산업차장 조은미 기자 |
다급한 이 장관의 이런 요구는 현실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는 그동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 어려운 여건 속에 견뎌왔다. 문제는 이런 3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제도 일몰 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도가 일몰하면 이들 기업은 1.5배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급격한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게 뻔하고 이런 경쟁력 악화는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엔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코로나, 러-우 전쟁, 금리인상 등에 이어 이들에겐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엄동설한에 더해지는 경제한파의 수은주는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한국경제를 진두지휘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 같은 혼란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의 어긋난 행보 때문이다. 중기부는 제도 연장을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었다”며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또 거대 야당을 한목소리로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고용노동부는 책임의 주체로 민주당을 돌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도의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내년엔 주 최대 69시간 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한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더는 연장할 수 없다’는 게 거대 야당을 향해 아예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69시간 근로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용감한 구상(?)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계획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풀어야 할 난제는 ‘추가연장근로제’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2023년 벽두부터 현장에선 곡소리가 날 수 있다.
정치권은 민생현안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부처는 괜한 욕심을 부리기보단 한발 물러설 때도 필요하다. 괜한 객기나 어설픈 존재감 과시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정치권을 한파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정치는 푸는 게 묘미다. 이제 정치권에게 공이 넘어갔다. 절차로 풀리지 않는 것을 푸는 것도 정치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이다. 이제 칼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아 마술이든 마법이든 부려야 할 때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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