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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제공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경쟁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 거래 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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