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

체크Focus / 주은희 / 2024-12-22 12:38:18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며 "국기문란 중대범죄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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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희
주은희 토요경제 주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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