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 가동 임박…대출·세제·규제지역 전방위 점검

정책 / 김소연 기자 / 2025-10-09 12:31:24
보유세 강화 논의 ‘재점화’…공시가·공정비율 손볼 듯
DSR 35%·주담대 4억원 제한 등 추가 규제 검토
성동·마포·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가능성
▲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이 재점화되자 정부가 대출 규제, 세제 조정,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에 더해 세제 조정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추석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제까지 아우르는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 개편 등 세법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부담을 일부 늘리되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조율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만으로도 상당한 보유세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대출 규제 강화도 병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가 효과가 약화됐다고 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도 논의 중이다.

또한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변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내달 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