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새벽 배송 업체들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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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주 5일·40시간안’이 우선 검토됐지만, 배송사들이 운영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주 46시간 안으로 조정됐다.
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주요 택배사 4곳은 주 46시간 야간 배송 제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을 주장해 온 노조 측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수용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과 컬리 등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주 최대 50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에서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간 근무 시간은 주간 근무 시간에 30%를 가산해 산출한다. 주 46시간의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9.8시간에 해당한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할증을 적용했을 때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부 조정이 필요하고, 최대 근로 시간이 정해지면 임금 유지를 위한 수수료 인상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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