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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휘 상무(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롯데건설이 내부 준법 시스템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CP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매년 CP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카드 뉴스 형식의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에서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CP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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