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이라더니] 尹 "의원 다 체포, 총 쏴서라도 들어가"...검찰, "내란죄 성립" 판단

체크Focus / 장연정 / 2024-12-28 11:46:17
검찰 김용현 공소장 들여다보니 충격과 공포

"尹, 3월부터 '비상조치밖에 없다…2번·3번 계엄 선포하면 돼'"

검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귀결"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반기본적, 반상식적, 반국민적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명령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 재차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 등 모두) 싹 잡아들여"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께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계엄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 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다시 만나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하루 전이었던 2일에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보고받아 검토 후 승인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과천, 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국회의원 등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수사의 귀결이다.

 

野 "국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어" / "내란 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국민의 목숨 위험"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규탄대회'를 갖고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이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목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를 지키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미친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검사 출신 원내대표가 감싸 돌고 있는데 검사동일체가 내란동일체로 흑화되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체포되어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장 파면되어야 하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권성동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내란 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국민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며 "내란 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발표한 공소 내용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회에 있던 국민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게도 구체적인 체포 명령을 내려졌음이 확인되었다"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과 내란 주범들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는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원 1차장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자금과 인력을 들여 도우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기관의 이익으로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주고 뺐겠다는 발상이 끔찍하기 이를데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이 확인한 12.3 내란은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한 명백하고 총체적인 반란이고 폭동이었다"라며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장에는 적어도 3월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총선을 앞두고도 야당을 비롯한 비판세력을 쓸어버리고 전제군주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자는 직무 정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직무 해제,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공수처는 국민을 향해 발포 지시를 내린 내란 수괴를 하루 속히 체포해 구속시키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지만, 윤 대통령은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3차 출석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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