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결함 사전 인지했지만 리콜 안 했다” 주장…美 법원 제품책임 공방 예고
| ▲현대차 코나가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사진=CarComplaints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Kona)’ 차량 결함이 운전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트와 헤드레스트,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와 시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소비자 문제 전문 매체 CarComplaints.com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매튜 벨라(Matthew Vela)는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과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차량 결함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2025년 8월 뉴저지주 샌디스턴 인근 206번 국도(Route 206 North)에서 발생했다. 벨라는 당시 2023년형 현대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때 뒤에서 접근하던 혼다 CR-V 차량이 코나를 추돌했다.
원고 측은 충돌 순간 운전석 시트가 파손되고 헤드레스트가 이탈하면서 운전자가 뒤쪽으로 강하게 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벨라 측은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으며 시력 일부도 잃었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 코나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부상을 악화시켰다며 최소 75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코나는 후방 추돌 충격으로 도로 오른쪽으로 밀려나며 나무와 바위 등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는 현대차가 2023년형 코나의 운전석 시트 구조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현대차와 계열사에 관련 문제 보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음에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차량 리콜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대차와 관련 기업들의 행위는 운전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에 접수됐으며 사건명은 ‘Matthew Vela and Kelly Vela v. Hyundai Motor America, et al.’이다. 원고 측은 미국 로펌 Mazie Slater Katz & Freeman, LLC가 대리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결함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와 기술 검증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동차 안전 전문가(가상 인터뷰)는 “후방 추돌 사고에서 좌석 구조와 안전벨트 작동 여부는 탑승자 보호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법원에서 차량 설계와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현대차의 미국 시장 안전 이미지와 리콜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원고 측 주장 단계로, 실제 차량 결함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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