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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기업 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1일부터 기업 고객이 기업 인터넷뱅킹과 기업 스마트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기업 고객이라면 이를 면제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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