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B국민·NH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천875억원 적발

경제·금융 / 장연정 / 2025-02-04 10:56:48
우리은행 부당대출 규모 2천334억원…손태승 전 회장 관련 730억원

KB국민은행 892억원·NH농협은행 649억원 적발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천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총 3천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천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

 

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거나,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 1천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천229억원은 부실화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천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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