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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9월 경과조치 반영후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금융감독원> |
지난해 9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 경과조치 적용에도 MG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사 전반에서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19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4.2%로 전분기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경과조치는 제도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말한다. 가용자본, 요구자본, 보고 및 공시 등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지난 9월 말 경과조치 후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224.5%를 기록했다. 생보사별 지급여력비는 KDB생명(134.1%)이 가장 낮았고 이어 푸본현대(163.8%), ABL생명(168.1%), IBK연금(178.7%), 하나생명(184.7%), 흥국생명(185.6%) 등은 평균치를 하회했다.
같은기간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는 평균 223.8%를 기록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손해보험사들은 대체로 지급여력비율이 늘었다. 반면 MG손보는 64.5%로 조치 후 15.5%포인트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권고치 100%로 하회하는 결과를 냈다. 농협손보는 306.0%로 비율자체는 높지만 경과 조치후 지급여력비율이 26.7% 줄었다.
9월 말 경과조치 이후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보험부채가 줄어든 영향이다.
또 요구 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이 늘었다.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이 줄었지만 해지위험은 3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해지율 충격을 가정해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감소 효과를 반영해 생명, 장기손해보험 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금리, 환율 등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며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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