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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자금 금리 안내표 <자료=국토교통부>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가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가구소득 2억원 맞벌이 가구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다. 또한 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요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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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금리 안내표 <자료=국토교통부> |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에 따라 0.3~0.5%), 추가 출산한 경우 0.2% 등 최대 1.3%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2023년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되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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