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령액은 크지 않지만 청약 기간 묶이는 대기자금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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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사옥 [대신증권] |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 실제 투자자가 받는 이자는 청약 기간이 짧아 크지 않지만, 주식 배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청약 대기자금에도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모주 투자자의 자금 운용 조건이 달라지게 됐다.
대신증권(대표 진승욱)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가운데 1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이자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뒤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등이 이어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전망이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청약부터 배정과 환불이 끝날 때까지 투자자가 해당 자금을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짧게나마 자금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비례배정 물량을 노리는 투자자는 배정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비교적 큰 규모의 증거금을 넣기도 한다. 흥행한 공모주의 경우 전체 청약증거금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까지 불어나기도 한다. 이번 제도는 이처럼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자금에도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만 연 0.6~1.0%라는 숫자와 실제 투자자가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표시된 금리는 연환산 기준이고 청약증거금이 묶이는 기간은 통상 며칠에 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으로 1억원을 맡기고 이자가 2일간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100만원에는 연 1%, 나머지 9900만원에는 연 0.6%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세전 이자는 약 3310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종목별 청약·환불 일정과 회사의 이자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효과는 높은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기보다 기존에 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청약 대기자금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청약 규모가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절대 금액도 늘어나지만, 연환산 금리와 짧은 예치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잇달아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식을 판 뒤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췄다. 미수금 발생 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도 인하했다.
이번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은 비용 인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단기 대기자금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수수료뿐 아니라 증거금 예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보상까지 비교할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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