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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삼성화재 천세윤 상무(왼쪽부터),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상근부회장, KB손해보험 백창윤 전무, DB손해보험 최재일 팀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손해보험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능형 실외 이동로봇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 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는 보도에서 운행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실외 이동로봇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었다. 단체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KB손보는 실외 이동로봇의 관련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이다. 향후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백창윤 KB손보 전무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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