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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 시화공장/사진=자료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과 규모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남겨두면서 신병 처리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생산 라인장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끝낸 상태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신병 처리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찰·노동부·검찰이 함께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인 경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반려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로 불리는 설비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조성됐고,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측의 안전 관리 부실이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사고는 정치권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7월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현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수사 결과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SPC삼립 경영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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