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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 폭행을 반복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기술 공사는 하급직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 업무 지시 등 직원을 괴롭힌 차장급 직원 A 씨에게 감봉 처분을 냈다.
기술 공사가 감사한 결과 A 씨는 합숙 생활을 같이하는 부원 B씨와 언쟁을 하다을 하다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이에 따라 B씨의 치아가 부러졌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부서 직원들에게 휴무일 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원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특정 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2023년 2월까지 A씨의 승진을 제한했다.
하지만 A 씨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1년 이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공사의 상벌 규정에서는 승진 제한 기간이 이내에 징계 사유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감사실은 인사 부서에 A씨의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깊이 뉘우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사의 징계 기준 강등될 경우 3개월간 출근하지 못하고 3개월간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징계처분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포상이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직자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제외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남자 직원 이직 비율은 2020년 3.4%에서 2022년 4.7%, 2023년 5.0%로 늘었다. 여자 직원의 이직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2년 9.6%까지 뛰었다가 2023년 8.7%로 소폭 내렸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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