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폐쇄형·3년 내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1등급 고위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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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 [하나증권] |
하나증권(대표 강성묵)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에 나섰다. 다만 ‘40%’는 투자금의 40%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는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율이다. 투자금액별로 공제율도 달라 실제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증권은 30일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에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다. 2차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며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판매한다.
세제혜택은 투자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0만원까지는 투자금의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해당 구간의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는 1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연간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1억원이지만 7000만원을 넘어 투자해도 소득공제액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세금 12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어서 실제 절세금액은 투자자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같은 구조는 1차 판매 실적과도 맞물린다. 지난 5월 판매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는 3만258명이 가입해 6000억원이 출시 5영업일 만에 모두 팔렸다. 가입자 1명당 평균 투자액은 약 1983만원으로 3000만원 이하 구간에 포함됐다. 전체 가입자의 38.6%는 금융당국이 정한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2차에서는 이런 판매 결과를 반영해 첫 5영업일 동안 전체 모집액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때 20%였던 비중을 50%로 늘렸다. 1차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는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 외에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에는 보유 조건도 붙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90일 안에 거래소에 상장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하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투자위험 1등급의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과 운용사 자금이 후순위로 참여해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먼저 손실을 부담하지만, 개인 투자금의 20%를 일률적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다.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하나증권V'에서 별도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없이 전용계좌 개설부터 펀드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2차 국민성장펀드는 높은 소득공제율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공하지만 세제혜택 규모만으로 투자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대 40%는 소득공제율이고 실제 공제액은 1800만원으로 제한되는 데다, 5년 만기와 중도환매 제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실제 절세효과와 자금 사용계획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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