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 껌 리콜…미승인 첨가물 혼입, 한국 유통 제품은 영향 없나

F&B / 최성호 기자 / 2026-01-28 09:49:40
원료사 통보로 3만 개 자발 회수, 규제 기준 차이·공급망 관리 리스크 부각
▲일본에서 소비자에게 문제가 된 롯데껌 제품 이미지/사진=요미우리신문 갈무리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일본 롯데가 국내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껌 제품 약 3만 개를 자발적으로 회수하면서 글로벌 식품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국가별 규제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료 관리 체계와 해외 생산·유통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The Japan News)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26일 일부 껌 제품에서 일본 내 사용 승인이 없는 식품첨가물이 확인돼 약 3만 개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4년 7월 출시된 ‘멧차 후쿠라무 후센껌 보틀’, 2025년 7월 출시된 ‘멧차 후쿠라무 후센껌 파우치’, 2023년 9월 출시된 ‘후센노미 보틀 와쿠와쿠 믹스’ 등 3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는 메틸파라벤과 PEG 에스터(Polyethylene Glycol Esters)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 사실은 원료 제조업체가 롯데 측에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롯데는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QUO 카드(일본 선불형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며, 회사 측은 현재까지 인체에 대한 건강상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은 실제 건강 피해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일본 식품 규제 기준상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 사용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사례다. 

 

일본은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이 비교적 엄격한 국가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이라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제품 안전 사고라기보다 규제 적합성 관리와 공급망 통제 실패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원료사가 먼저 문제를 인지해 통보했다는 점은 완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사전 성분 검증과 국가별 규제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리콜 물량이 약 3만 개 수준으로 대규모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상 조치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소비자 특성상 식품 안전과 원료 관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브랜드 신뢰 관리 비용과 유통 채널의 품질 관리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내 롯데 품질 관리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내 시장에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메틸파라벤과 PEG 계열 에스터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일부 식품에 대해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로 분류돼 있으며, 용도와 사용량 제한이 명확히 설정돼 있다. 

 

즉 일본에서 ‘미승인’으로 분류된 성분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일본 현지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동일 제품이나 동일 배합 원료가 사용돼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글로벌 식품기업 특성상 원료 공급망이 국가 간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점검과 성분 관리 강화 필요성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글로벌 식품기업이 국가별 규제 차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인 재무 충격보다는 공급망 관리 체계 재정비, 원료 검증 프로세스 강화, 국가별 규제 대응 시스템 고도화가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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