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기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화성·광주공장 등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이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며, 하청 노동자들과 기아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아 사업장에서 기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인정하며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 측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가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에 불과하고 일부 업무는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장 공정 청소, 공용기 회수 등 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역시 생산 과정과의 연관성이 작지 않고,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2017년 소송 제기 이후 8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정년 도과 등으로 소 취하나 각하가 이뤄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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