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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화재 |
삼성화재는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간편 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 고지 임신·출산 질환 수술비', '간편 고지 임신·출산 질환 입원 일당', '간편 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이다. 해당 담보는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약은 임신 출산 질환 보장을 간편 고지로 개발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의 폭을 넓혔다.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 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간편 고지 임신·출산 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 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간편 고지 임신·출산 질환 입원 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 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 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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