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를 상대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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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 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을 말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다.
1심에서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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