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시…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20일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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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시민들 <사진=토요경제> |
설 연휴기간인 21~24일 중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인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돈을 갚을 수 있으며, 반대로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5일에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다.
또,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가 만들어지고,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도 12개 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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