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성과급·통상임금 확대에 합의(1부)

모빌리티 / 최성호 기자 / 2025-09-16 08:20:40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급 450%+1,580만원…정년 문제는 현행 유지
▲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며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에 합의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타결된 이번 합의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6일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52.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 지원금, 여름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노사는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교섭 과정에 반영했다. 다만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정년퇴직 후 1+1년 재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 시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섭은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타결됐다. 다만 노조가 이달 초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깨지고, 현대차의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췄다.

업계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 임단협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한 점에 의미를 둔다. 현대차는 “노사가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전을 극복하고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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