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임차인 알 권리 확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부동산중개 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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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업소[토요경제] |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자율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깜깜이 관리비’ 논란이 컸던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공동관리비까지 중개사의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되면서 임차인의 알 권리와 계약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정단체 전환에 따라 하위법령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법적 명칭과 조직·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중개업계의 자율규율과 책임성을 제도권 안에서 강화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임차인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실제 부담해야 할 공용관리비 수준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 상한요율만 규정돼 해석상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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