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오직 정직과신뢰를 최우선으로 재개발 사업 완수하겠다”
두산건설 “수익성 보다는 랜드마크로 건설해 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완성”
|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포스코이앤씨>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1조원이 넘는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 간의 충돌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등 '극단적'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기에 두 회사의 대표들이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진두지휘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날 포스코이앤씨는 조합 측에 “두산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고소 VS 입찰자격 박탈 공문…양측 대표까지 참가한 자존심 수주전
고소 이유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포스코이앤씨가 ‘두산건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실착공 후 공사비 변동없음,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무이자 사업비 대여 조건 등의 내용이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취 요청의 건’, ‘두산건설 홍보관 운영 제재 요청의 건’이라는 2건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입찰 마감일(2024년 12월 30일) 이후에 조합에 보낸 내용은 유효한 입찰 내용이 아니다”라며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 이후에도 허가되지 않는 신규 서류를 인쇄한 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배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일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등 불법 홍보에 금품 제공까지 하고 있어 입찰 무효에 입찰보증금 몰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쪽 주장을 종합하면 두 회사 모두 '위법성 논란' 속에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까닭에 향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사진 왼쪽에서부터 두번째)가 건축사업본부 임원들과 성남 은행주공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두산건설> |
◆ 포스코이앤씨 “정직과 신뢰”… 두산건설 “단기적 이익이 아닌 랜드마크 건립”
양 측의 수주전이 과열되는 이유는 1조2000억원대 공사비 규모 뿐 아니라 향후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재개발 사업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은행주공 주변 금광2동, 신흥1·3구역, 수진1구역,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등 6곳에 대해 LH를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향후 대규모 재개발 호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은행주공은 회사가 원하는 사업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며 “이곳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라고 수주 의지를 불태웠다.
이에 따라 양 사의 대표들도 잇따라 성남 사업 현장을 찾아 수주를 독려했다.
이정환 두산건설 사장은 지난 6일 현장을 찾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사업장 인근에 마련된 홍보관을 방문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수익성 보다는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진심 어린 제안을 조합원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통으로 알려진 정희민 포스코이앤시 사장은 4일 현장을 방문해 공사 여건을 점검하고 공사 기간, 공사비, 특화 설계 등의 내용이 조합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리딩 건설사로서 오로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제안 내용을 담았다”라며 “서로 비방하지 않고 건전한 구도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행주공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전투표는 7~8일 열렸고, 결과는 오는 16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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