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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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소형마트 |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인정대책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 단체와 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실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식품과 관련한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수입·공급업체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실장은 "이번 대책이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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