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가운데)이 설을 앞둔고 동해선 부전역에서 안내표지와 혼잡도 등 철도역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료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형 일반열차 ‘ITX-마음’의 휠체어석을 축소·편법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규정을 교묘히 맞춘 뒤 실질적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ITX-마음은 2023년 9월부터 무궁화호를 대체해 운행 중인 KTX급 열차다. 객실에는 전동휠체어 전용석 1석, 일반 휠체어석 3석이 배치돼 있다.
겉으로는 ‘휠체어석 4석’이라는 규정을 충족하지만, 과거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전동휠체어 2석·일반 휠체어석 2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좌석 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전동휠체어석을 줄이는 대신 일반 휠체어석을 늘린 배경에는 ‘수익성’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법상 휠체어석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코레일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사실상 수익 좌석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기에 2022년부터는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까지 휠체어석 이용을 허용해 논란을 키웠다. 휠체어석 수는 그대로인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과 노약자 간 ‘자리 다툼’을 사실상 구조적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는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별도의 거치 공간인데, 코레일은 이 공간을 입석 승객 유휴공간으로 전용하고 휠체어석까지 내줬다”며 “결국 교통약자끼리 싸우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후속 제작되는 ITX-마음 차량에는 전동휠체어 전용석을 1석 추가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코레일이 정작 법의 허점을 악용해 수익 확보에만 몰두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장애인 이동권을 비용 문제로 취급한다면, 향후 더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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