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막차 타세요” 절판마케팅 관행 근절될까? 금융당국, 무해지보험 ‘규제강화’ 작업중

산업 / 문혜원 / 2021-07-22 17:42:46
일부 손보사 환급형 10% 낮은 설계로 판매 경쟁…금감원 “50%이상 개정하라” 공고
금융위, 통계적 분석 기반 한 모델링 담은 ‘모범규준’ 정비 중‥이르면 8월초 완료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강화 작업이 심화되고 있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무·저해지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보험료 환급시 받을 금액을 10% 제한하는 형식의 낮은 설계를 다시 제작해 절판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 관련 50% 미만의 무저해지환급형 상품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과당경쟁이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정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범규준’ 마련 작업에 한창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50% 미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소지가 크다고 보고 50%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공문을 통해 보냈다”면서 “절판 마케팅 우려 때문에 한 달의 상품설계를 하도록 시간을 주고 이후에 개선했나를 보기 위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공문의 대상은 어린이보험을 미끼로 한 성인대상 건강보험 보장을 늘린 무해지환급형이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보험 해약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유의사항이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중순까지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며 차후 각 회사별 개정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조사를 벌여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무해지환급형 어린이보험 절판마케팅에 나섰다. 기존에 적용했던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달 말까지 종료한다며 소위 ‘막차타기’를 유도한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벌인 것이다.


무해지보험은 계약자에게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보험료를 일반 표준형 상품과 비교해 20~30% 깎아준다는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무해지보험상품은 사실 금융당국이 소비자혜택을 위해 5년 전 보험사에게 장려한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저축형 둔갑으로 무해지보험상품을 과도하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출혈 경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상품설계에 개입해 자제하도록 규제를 내렸던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무해지보험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꾸 발생되자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 하에 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가이드 구성은 ▲기술적인 문제(해지율 적정순), ▲통계적인 분석으로 기반한 검증 및 모델링 등의 내용을 통한 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TF구성을 통해 보험사들과 의견수렴 중에 있다”면서 “당초 7월 말 완료 목표로 작업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해지율 적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에 따라 회의가 더뎌지고 있어 이르면 8월 초로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록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료를 책정해 깎는 식의 잘못된 관행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당국 입맛에 맞게 획일적인 상품만 판매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에도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간 해지율 결정은 보험사들이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맞춰 그 규정안에 개발하도록 만든다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사들의 해지율 리스크도 있다”면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로 인한 보험사 파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개발과 판매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관련 보험규준을 당국에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향후 상품 개발 면에서도 달라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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