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반사광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동시에 온실가스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는 ‘통유리 건물’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건축시 태양 반사광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빛 반사 피해를 줄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외장재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으며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도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대법원은 지상 28층, 높이 134m의 통유리 건물인 네이버 본사의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정도는 시력 저하 같은 건강상 피해만이 아니라 시간과 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아파트의 반사광 피해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통유리 건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다.
통유리 건물은 열을 차단하지 못해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또한 반사광으로 인해 연간 1000만마리의 조류가 충돌해 죽기도 한다.
이에 미국 뉴욕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통유리 건물 건축을 금지시켰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규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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