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토요경제(무안)=김순희 기자] 무안군(김산 군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군은 감면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준비가 완료되면 8월 초 군민 전체 4만 세대와 전체 사업장 5500곳에 감면통지서와 감면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감면 금액은 10억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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