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이제 전국의 신협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하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축협, 수협)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은 주택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은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자가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대출받은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협약을 통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 분양자의 보증상품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예정자와 임차계약자는 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협은 HUG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보증상품을 신협에서도 취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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