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제조업ㆍ운수업 10명 미만 및 기타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 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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