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기타 몰)과 오프라인(가맹점·기타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 비중을 따져볼 수 있게 해 창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넣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단순 위법행위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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