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담양)=박미리 기자] 담양군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체계화를 위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상담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담양군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820명이 동의했으며, 등록률은 2퍼센트로 전남 등록현황보다 약 0.2퍼센트가 낮은 실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이 늘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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