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제 최종 협약식만 앞두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택배노조는 9일간 파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5일과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과로사 대책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다 16일 우체국 택배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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