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민간택배사와는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를 봤지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연합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 4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과로 방지책’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택배 기사의 분류작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외된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가합의 내용 반영 시 상자당 170원의 원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택배 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작업시간이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 기사는 물량·구역을 감축한다.
택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 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1년에 1번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과 긴급진료 등을 받도록 했다. 검진·진료 결과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한다.
민간 택배 노사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노조가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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