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3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유사법인(사주 일가 지분율 80%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유보소득세 도입은 ‘반시장적 규제’”라며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 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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