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소염·진통제를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염·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말하며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이 약물은 스테로이드 모핵 구조를 포함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의존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국내에는 53개 성분, 1653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정등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부루펜정과 같은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여러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사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 적정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음주 후에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소염·진통제 중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성분 등은 두가지 종류를 함께 복용해도 약효는 상승되지 않고 소화성 궤양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증가하기 때문에 병용하지 말아야한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경우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 복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소염․진통제의 주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하기 전 의․약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상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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