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 주택 뿐 아니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다. 그동안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지 2년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다.
아울러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뒤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 종부세 추징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전략량 400㎾/h 이상에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370㎾/h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냉장고도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 과세에서 40㎾/h 이상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했다. 단 600리터 이하는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 ㎾/h 이상 과세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과세로 동일하지만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 이하인 42인치형 이하 제품은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제외하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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