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6월 임시국회 ‘주목’”

산업 / 토요경제 / 2011-06-13 11:47:52
전월세상한제·분양가상한제 등 이슈 논의예정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전월세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두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한 법안들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으며 오는 23일과 29일, 30일에 각각 본회의를 다시 연다. 나머지 기간에는 각 상임위별로 일정을 잡아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심사한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만일 이번에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7전8기’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번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현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단골메뉴이자 건설업계의 숙원이다. 그러나 2009년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소위에서만 2년 넘게 표류중이다.
지난해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한해 적용을 배제했지만 민간택지 전체에 대한 폐지는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폐지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반대로 소위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대상을 좁혔지만 민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결국 한나라당은 폐지 범위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한번 더 좁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장 의원이 국토위 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여야간 공방 예상
6월 임시국회의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다.
이 제도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해 가는 제도다.
투기방지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2006년 도입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목동에서 첫 환수 사례가 나오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재건축 활성화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부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제도 손질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추자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과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의 법률 폐지안이 계류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강남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야 ‘찬성’ vs 정부 ‘반대’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여야가 찬성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안은 박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안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계약 갱신시 전월세값 인상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토록 법률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월세 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전면 도입, 한나라당이 필요 지역에 한해 부분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혀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이견이 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첫 2년 계역시 전세값을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값 상한률 5%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위축, 불법·이면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여부를 장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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