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불법으로 강제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0시20분께 전북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야음을 틈타 어획물을 옮겨 싣고 있는 차량과 선박을 적발하고 ‘불법포획 고래 소지 및 유통 시도’ 혐의로 박모(43·군산)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박씨 등은 해상에서 고래를 운반해주면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해망동 소재 도선장 부두에서 A호(7.9t, 군산선적) 선장 장모(55·군산)씨와 만나 신고없이 출항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포경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2t(시가 3700만원)을 넘겨받아 육로를 통해 운반하다 야간 순찰을 돌던 해경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정부가 1986년 포경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포경선은 사라졌지만 고래 고기의 수요는 여전하고 가격이 높아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혼획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래인만큼 불법에 대한 유혹도 클 것으로 예상되나 포획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감안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울산 등지로 유통시키려던 유통업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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