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왔다.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7월부터 요양기관 외에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약 4만명의 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뇨병환자는 먼저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하루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는 구입 후 건보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당검사지에 대한 보험이 적용돼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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