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디다스에서 상표등록한 3선 무늬는 국내에서 1982년부터 스포츠 의류에 부착·사용돼 일반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사 의류에 표시된 표장을 보면 단순한 디자인으로서의 모양이 아닌 아디다스 출처 표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3선 무늬를 포함한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아이다스의 상표권과 전용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표장이 들어간 스포츠 의류를 제조, 판매해서는 안되고 보관 중인 상품도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아디다스 측은 2009년 9월 3선 무늬를 상표등록 받았고 이후 상의 소매와 하의 측면 등에 세로로 표장을 넣어 의류를 판매해 왔다.
A사는 지난해 4월부터 쇼핑몰을 통해 비슷한 모양의 스포츠 의류를 판매했고, 이를 알게된 아이다스 측은 같은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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