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일정부분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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