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간 ‘TV 광고 전쟁’이 상호 신고 취하로 막을 내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을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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