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대통령 대북제재 연장 공지

산업 / 토요경제 / 2010-06-17 10:45:20
대(對)북한 국가비상 사태 지속과 관련한 대통령 공지

미국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따라 현재 지속되는 한반도의 핵확산 위험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6월26일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선언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한 북한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6월26일 8271 선언에 따라 적성국교역법(TWEA)에 의거한 대북 제재 조치는 완료된다.

한반도의 핵확산 우려는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2008년 6월26일 선포된 행정명령은 2010년 6월26일 이후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응급조치 202(d)항에 의거해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1년 동안 지속할 예정이다.

이 공지는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며, 미 의회에도 제출됐다.

버락 오바마

백악관, 2010년 6월14일



On June 26, 2008, by Executive Order 13466, the President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1706) to deal with the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ed by the current existence and risk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usable fissile material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ident also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lifted pursuant to Proclamation 8271 of June 26, 2008, which terminated the exercise of authorities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50 U.S.C. App. 1-44) with respect to North Korea.

Because the existence and the risk of proliferation of weapons-usable fissile material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pos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on June 26, 2008, and the measures adopted on that date to deal with that emergency, must continue in effect beyond June 26, 2010.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02(d) of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1622(d)), I am continuing for 1 year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3466.

This notice sha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transmitted to the Congress.

BARACK OBAMA

THE WHITE HOUSE, June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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